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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글/경제, 경영, 주식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by 한호롤 2020.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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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호롤 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이자,배당,연금 등의 금융 소득이 있는 분, 사업자(자영업자), 프리랜서,투잡러 분들은 신고를 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원래는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연도 5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 신고는 5월에 하고 납부는 8월말까지 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상황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단 신고는 5월 말(2020년에는 6월 1일)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신고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5월 31일이 공휴일)

납부는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개인마다 다를 수 있음)

종합소득세 문의 전화 : 126

 

종합소득세 2020년, 올해부터 바뀐 부분

올해부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단, 보유 주택 수와 공시가격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가 달라지며, 1주택의 경우 공시 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은 과세대상이며, 부부합산 2주택 이상에서 발생하는 월세수입은 모두 과세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월세수입이 없이 보증금만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대상 제외 입니다. 보유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 된다고 해요. 즉, 부부합산 1주택자의 공시 가격 9억 이하의 경우 모든 경우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한편, 과세 대상이 되는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15%)와 종합과세(6~42%)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주택 임대 분리과세소득자 전용 신고 화면에서 제공하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세액 비교 서비스를 통해 어떤 방법이 나에게 유리한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절세는 미덕입니다. 탈세는 불법!

 

올해에는 특히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좀 더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도록 홈택스 사이트를 개편했다고 합니다. 

 

홈택스 첫 페이지

홈택스 첫 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해주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해주면 본인에게 해당하는 신고 유형 별로 맞춤형 신고서 작성하기로 이동할 수 있는 화면을 자동으로 제공해주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며 진행해준다면, 혼자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확인하면 좋을 다양한 정보들과 유의사항 등을 모은 도움자료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고서 각 항목 별 자료 조회 및 도움말 제공으로 잘 살피면 큰 어려움 없이 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맞춤형 신고서(다른 신고유형도 선택 가능)

일반신고자, 단순경비율 신고자, 근로소득만 있는 자, 종교인 소득만 있는 자, 주택임대 분리과세 신고자

 


근로소득만 있는 신고자

손택스(홈택스 모바일 앱)에서도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직 등을 하고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 정산하지 않은 경우, 연말 정산 공제 등이 잘못 된 경우 등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소득세 신고 후 출력 되는 자진 납부서에는 이체 수수료 없는 국세계좌, 가상계좌가 기재 돼 있어 이체가 가능합니다.

또한 홈택스 및 인터넷지로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납부 대행 수수료는 0.8%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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